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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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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공판조서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 및 공판기일외의 증인신문조서의 작성에는 제8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1999.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