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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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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공판조서 작성상의 특례)
공판조서의 작성에는 제82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다. 단, 진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에 관한 부분을 읽어주고 증감변갱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진술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