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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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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제83조에 따른 조서에는 조사나 처분을 한 연월일시와 장소를 적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한 사람과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公判期日)이 아닌 날에 군사법원이 조사나 처분을 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