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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군법회의가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군법회의가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