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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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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각종 조서의 기재요건)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의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단, 공판기일 외에 군법회의가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와 삼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