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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28 법률 제60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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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각종조서의 기재요건)
제82조 및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조서에는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년월일시와 장소를 기재하고 그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자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공판기일외에 군사법원이 조사 또는 처분을 행한 때에는 재판장 또는 군판사와 참여한 서기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