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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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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 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고,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②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각 군 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예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