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②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례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