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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②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례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1·5>
①고등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하며 국방부직할통합부대와 각군본부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개정 1994·1·5>
②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그 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각군본부 보통군사법원의 관할관은 례하부대 보통군사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신설 19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