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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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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할관의 권한)
①고등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할하며 관하 보통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지휘감독한다.
②보통군법회의의 관할관은 그 군법회의의 행정사무를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