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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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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을 받으면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진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