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4조(기피신청과 소송의 정지)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5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