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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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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피신청 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기피를 당한 재판관이 기피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그 신청이 이유 있다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