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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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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