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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7427호(민법)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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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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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기피신청의 시기)
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진술이 있은 후에는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음을 이유로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 다만, 기피의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을 때 또는 기피의 사유가 그 후에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