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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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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50조 본문 및 제51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 또는 재판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개정 1999.12.28>
②기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없이 기피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기피 당한 재판관이 기피의 신청을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