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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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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기피신청의 관할)
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 또는 제50조 단서에 규정된 사실은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