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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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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27(정식재판의 청구)
①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피고인은 즉결심판의 선고·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서를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보내야 한다.
②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제501조의24제5항의 경우 그 선고·고지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헌병부대의 장은 관할 검찰부 군검사의 의견을 물어 정식재판 청구서를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③ 군판사는 정식재판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헌병부대의 장에게 정식재판 청구서를 첨부한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보내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검찰부에 이를 보내야 하며, 검찰부는 지체 없이 관할 군사법원에 이를 보내야 한다.
④ 정식재판의 청구 또는 그 포기·취하에 관하여는 제397조부터 제399조까지, 제401조제1항·제2항, 제402조부터 제409조까지, 제411조, 제501조의8제501조의9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