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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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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이 청구되었을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