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18(심판)
즉결심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판사는 제501조의17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 즉시 심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