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1조의17(청구의 기각 등)
① 군판사는 사건이 즉결심판을 할 수 없거나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심판함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 즉결심판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관할 헌병부대의 장은 지체 없이 사건을 관할 보통검찰부에 송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