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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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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 청구)
고등검찰부 군검사는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