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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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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비상상고 이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따른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