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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2조(비상상고리유)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검찰총장은 군사법원의 판결 또는 이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률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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