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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전문개정 1987.12.4 법률 제39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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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3조(비상상고의 제기청구)
고등군사법원의 검찰관은 제492조에 규정된 이유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검찰총장에게 비상상고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