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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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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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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군검찰부 직원·직무)
① 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과 검찰서기를 둔다.
②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는 제32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검찰수사관은 군검사를 보좌하며, 군검사의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④ 검찰서기는 군검사의 명령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그 밖의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