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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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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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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군검찰부 직원·직무)
①군검찰부에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를 둔다.
제32조제1항의 규정은 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검찰수사관은 검찰관을 보좌하며, 그 지휘를 받아 범죄를 수사한다.
④검찰서기는 검찰관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에 종사한다.
1. 수사에 관한 사무
2. 형사기록의 작성과 보존
3. 재판집행에 관한 사무
4. 기타 검찰행정에 관한 사무
[전문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