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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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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서기)
① 서기는 각 군 참모총장이 소속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국방부와 국방부직할통합부대의 서기는 국방부장관이 임명한다.
② 서기는 재판에 참여하여 재판기록과 그 밖의 서류를 작성·보관하고 법령에 따른 직무를 집행하며 상관(上官)의 명령을 받아 군사법원의 서무에 종사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