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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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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