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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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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소송기록등의 송부)
①원심군사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