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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7367호 일부개정 2020. 06.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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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0조(소송기록 등의 송부)
① 원심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항고군사법원에 보내야 한다.
② 항고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항고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시행일 2020.12.10]]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