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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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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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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사법원 관할사건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사한다.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죄 외의 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사람: 「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80조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사람: 「국가정보원법」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