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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81.12.31 법률 제34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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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군사법경찰관의 수사한계)
군사법경찰관은 군법회의 관할사건을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수사한다.<개정 1972·12·26, 1981·4·17, 1981·12·31>
1. 제43조제1호에 규정된 자는 다음 제2호에 규정하는 이외의 일절의 범죄
2. 제43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군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동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와 국가보안법 및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3. 제43조제3호에 규정된 자는 국가안전기획부법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