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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법률 제14183호(병역법) 일부개정 2016.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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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암호 부정사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1. 암호를 허가 없이 발신한 사람
2. 암호를 수신(受信)할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수신하게 한 사람
3. 자기가 수신한 암호를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전달한 사람
[전문개정 2009.11.2] [[시행일 20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