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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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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8조(공소기각의 결정)
① 원심군사법원이 공소기각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것이 법률 위반일 때에는 결정으로 공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