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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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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소송기록 등의 접수와 통지)
① 고등군사법원은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받으면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 전에 변호인이 선임되었을 때에는 변호인에게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이 선임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