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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31 법률 제60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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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소송기록등의 접수와 통지)
①고등군사법원이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송부받은 때에는 즉시 항소인과 상대방에 대하여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통지전에 변호인의 선임이 있는 때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며, 변호인의 선임이 없는 때에는 고등군사법원은 지체없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제1항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