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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제정 1962.1.20 법률 제10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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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9조(사실의 조사)
①고등군법회의는 전2조의 조사를 함에 필요한 때에는 직권이나 검찰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사실의 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제1심의 변론종결전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다. 증거로서 그 사유가 소명된 것에 관하여는 형의 량정의 불당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오인을 증명함에 필요한 때에 한하여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조사는 법무사로 하여금 하게 하거나 다른 군법회의의 법무사에게 촉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수명법무사 또는 수탁법무사는 군법회의 또는 재판장이나 법무사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