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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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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상소포기 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