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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4.1.5 법률 제47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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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상소포기등의 상대방에의 통지)
상소, 상소의 포기나 취하 또는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군사법원 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