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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①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장교 이외의 자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항소심에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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