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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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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상소 제기기간)
① 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 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 상소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하거나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에 따른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