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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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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상소제기기간)
①상소의 제기는 그 기간내에 서면으로 한다.
②상소의 제기기간은 재판을 선고 또는 고지한 날부터 진행된다. 다만, 관할관의 확인조치의 대상이 되는 판결의 경우에는 제37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가 송달된 날부터 진행된다. [개정 9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