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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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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판결에 대한 관할관의 확인조치)
①관할관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의 면제, 형의 선고유예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판결을 제외한 판결을 확인하여야 하며,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그 형이 과중하다고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94·1·5]
②제1항의 확인조치는 판결이 선고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하여야 하며 확인조치후 5일이내에 피고인과 검찰관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확인조치기간을 도과하면 선고한 판결대로 확인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의 확인조치와 그 송달에 소요된 기간은 형집행기간에 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