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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0조(상소포기등의 관할)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법회의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
상소의 포기는 원심군법회의에, 상소의 취하는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하여야 한다. 단 소송기록이 고등군법회의 또는 대법원에 송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법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