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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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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 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② 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2명과 각 군 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명씩으로 구성한다.
③ 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