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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6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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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로써 군법회의의 내부규률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법회의규칙을 정한다.
②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각군삼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인 법무사와 검찰관 각 1인으로써 구성한다.
③군법무관회의는 구성군법무관 전원의 3분지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과반삭의 찬성으로써 의결하고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지 아니하며 가부동삭인 때에 한하여 결정권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