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제7229호일부개정2004.10.1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조(대법원의 규칙제정권)
①대법원은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을 정한다. [개정 99·12·28] ②군법무관회의는 국방부장관을 의장으로 하고 국방부장관 및 각군참모총장이 지정하는 군법무관 각 2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99·12·28] ③군법무관회의는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 구성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9·12·28]
[[시행일 200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