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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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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형법」 제81조 또는 제82조에 따른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