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사법원법

법률 제8435호(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5. 1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