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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4조(형의 소멸의 재판)
①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①형법 제81조 또는 형법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선고는 그 사건에 관한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군사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에 의한 선고는 결정으로 한다.
③제1항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