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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법률 제15165호 일부개정 2017.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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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3조(경합범 중 다시 형을 정하는 절차)
「형법」 제36조, 제39조제3항 또는 제61조에 따라 형을 정할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범죄사실에 대한 최종판결을 한 군사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형법」 제61조에 따라 유예한 형을 선고할 때에는 제377조에 따라야 하고 선고유예를 해제하는 이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6.1.6] [[시행일 2017.7.7]]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92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일 2010.6.30]]